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, 기업은 직원 복지 향상과 정부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?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조성합니다. 이렇게 마련된 휴가비는 전용 온라인몰인 '휴가샵'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.
참여 대상 및 혜택
- 참여 대상: 중소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전문직 종사자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제외됩니다.
- 근로자 혜택: 본인 부담금 20만 원에 기업과 정부 지원금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적립받습니다. 이 금액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업 혜택: 참여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, 정부 포상, 정부 인증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기업 담당자 신청: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담당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vacation.visitkorea.or.kr/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신청 시 기업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, 참여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준비: 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소상공인: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)
- 중소기업: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, 법인 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의 경우, 3개월 이내 발급)
- 비영리민간단체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
-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,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
-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 및 분담금 납부: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,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합니다.
- 정부 지원금 적립: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분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, 1인당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.
- 휴가샵 회원가입 및 포인트 사용: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(https://vacation.benepia.co.kr/)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, 적립된 40만 원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포인트 사용 기한: 적립된 포인트는 부여 시점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부 지원금 25%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.
- 수도권 숙박 제한: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지역의 숙박 상품 이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예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전문직 참여 제한: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.
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국내 여행을 즐기고, 기업은 직원 복지 향상과 다양한 정부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